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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주체 자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행정소송 원고 자격에 대한 요구, 즉 원고자격을 구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는 합법적인 권익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 둘째, 검사와 구체적 행정행위 사이에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만 갖추면 행정소송의 원고 주체 자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재의를 거쳐 재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 * * 와 피고였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