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법적 관계의 대응.
이런 대응은 어떤 법적 권리에도 상응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대립통일을 이룬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노동과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2. 사교 생활의 호혜.
이것은 주로 권리와 의무의 총량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권리의 총량이 의무총량보다 크다면, 어떤 권리는 명목상 것이다. 의무의 총량이 권리의 총량보다 크면 특권이 있다. 특정 법률 관계에서 양자의 총액은 대등하다. 예를 들면 채권채무는 동등하고 대등하다.
3. 기능상보성.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법적 의무도 법적 책임이며, 의무규범이 요구하는 행동과 누락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법률 주체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좋은 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가치 선택에서 마스터-슬레이브 관계.
어떤 종류의 법률체계에서든 권리와 의무가 있어서 사람들의 사회행위를 법률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 선택도 다르다. 따라서 일부 법률 제도는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노예 사회가 법률을 갖기 시작한 이래, 역사상 일련의 법률 제도는 "모든 권리를 한 계급에 거의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의무를 다른 계급에게 떠넘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