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경찰차 관리 규정
제 18 조 경찰차는 긴급 임무를 수행하고 경찰 표지, 경고등, 경보기를 사용하여 우선통행권을 누리고 있다. 안전보장의 원칙에 따라 경찰차와 그 차량 행렬은 주행 경로, 주행 방향, 주행 속도, 신호등, 교통 표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등, 사이렌을 사용하는 경찰차, 차량 대열의 경우, 다른 차량과 인원은 즉시 대피해야 한다. 교통안전 확보를 전제로 교통경찰은 우선통행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관리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부서의 경찰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경찰차는 본 규정 제 2 조에 열거된 임무를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차는 소속 부서의 인민경찰이 운전해야 한다. 경찰차를 운전할 때는 제식 경찰복 규정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경찰모를 쓸 필요가 없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제식 경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인민경찰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운전 실습 중에 경찰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인민경찰이 경찰차를 몰고 외지에서 공무를 집행할 때는 합작사건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