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경쟁법에는 반독점법과 반부당경쟁법이 포함된다. 좁은 경쟁법은 반독점법만을 가리키며 반부당경쟁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쟁법은 객관적인 사물의 일반성과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사물의 동일한 특징에 대한 추상과 개괄이다. 경쟁법의 개념은 반드시 그 본질적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경쟁법에는 불공정경쟁법과 반독점법이 포함된다. 부정경쟁과 독점은 시장 경쟁 과정에서 공정경쟁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시장 경쟁 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경쟁법은 시장 참가자들의 경쟁 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의 경쟁 행위를 규범화하고,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법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기본 임무입니다. 따라서 경쟁법은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참가자의 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규범의 총칭을 가리키는 경쟁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정 대상에 따라 법률 부서를 나누는 전통적인 방식: 경쟁법은 캠페인에서 경영자 간의 경쟁 관계와 관리자와 경영자 간의 경쟁 관리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