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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민법전이 발효된 후 폐지된 법률을 인용할 수 있습니까?
민법전이 발효된 후, 민사 분쟁이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는 한, 판결은 폐지된 조문을 참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시간효력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에 따르면 민법전 시행 후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에 적용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시간효력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이 원칙만 규정하고 민법전은 분칙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의 법률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판결은 민법전의 분칙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난성 고등법원-'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시간 효력에 관한 몇 가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