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과실측이 상술한 법정 상황을 구비하고, 무과실 측이 배상 청구를 해야 법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이혼정신손해배상이란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한 것, 이를테면 간통, 동거, 중혼, 포기, 학대, 학대, 살해와 같은 배우자가 무과실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초래하여 혼인관계가 결렬되고 무과실 당사자가 무과실 당사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혼할 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실시하여 잘못측이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잘못이 없는 쪽이 경제적 보상과 정신적 위안을 받는 것은 잘못이 없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의 상황이 없으면 법원은 이 비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평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