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0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 진실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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