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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개념과 기본 원칙
계약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를 설립, 변경 및 종료하는 합의입니다. 계약은 하나의 법률 개념으로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계약법에 의해 조정된 계약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계약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쌍방 또는 다방면 간의 합의이다.

② 계약의 목적은 부채-부채 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것이다.

③ 계약은 민법 행위이다.

계약법은 평등주체를 조정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의 설립, 변경 및 종료를 위한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1999 년 3 월 5 일 전국인민대는'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이하 계약법) 을 반포했는데, 이 법은 시장거래의 기본법으로 간주되어 민상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 유효성, 이행, 변경 및 양도, 계약권 의무의 해지, 위약 책임 등 활동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며, 인민법원과 중재기관이 계약 분쟁을 심리하고 중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등의 원칙; ② 자발적 원칙; ③ 공정성, 정직, 신용 원칙; (4) 법률을 준수하고 공익을 보호한다. (5)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