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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분류
법률 분석: 기층법원: 현급, 비구 시급, 시 관할 구역에 설립된 법원을 가리킨다. 중급 법원: 인민법원 시스템의 1 급으로, 상급 단위는 고등인민법원으로, 성, 자치구, 자치주, 구설구 시, 직할시 인민법원에 설치된다. 고원: 성 자치구 직할시에 위치한 성급 최고 재판기관으로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고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대법원: 최고인민법원은 10 월 22 일 1949 에 설립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사법을 민이념으로 삼고, 법치사회의 기초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의 사법체계를 건설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