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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법의 형식적인 법적 기원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1, 법행정원칙, 혹은 합법성 원칙이다. 이는 각국 행정법의 동일한 이념이나 기본 원칙이다. 그 기본 의미는 행정기관과 기타 행정공공서비스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활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행정합리성 원칙은 행정주체가 법률, 규정, 규정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가 객관적이고 적절하며 공정성, 정의 등의 법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적법 절차 원칙, 적법 절차는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특히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정당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성실신용원칙, 기본내포는 주로 성실신용과 신뢰보호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5. 고효율 편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고 국민을 최대한 편리하게 하여 국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행정관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6. 구제 원칙, 즉 행정감독 원칙을 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나 기타 조직의 행정활동을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와 행정상대인 지위에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구제권을 말합니다. 주로 행정복의권 신청, 행정소송권 제기, 배상이나 보상권 청구, 구제과정에서 상응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한다. 행정소송법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