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집행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행정 구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치안관리처벌법' 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송달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치안관리처벌법' 은 벌금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안관리를 위반한 상당수는 유동인구에 속하는데, 스스로 벌금을 내도록 하면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력을 동원해 회수하면 비용이 너무 높으면 처벌 결정이 집행되지 않아 법률의 효력과 심각성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벌금이 매우 적고, 당사자는 처벌에 이의가 없다. 일부 당사자들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지정은행에서 지불해야 한다면 당사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0 조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물 위에서 즉석에서 징수한 벌금은 상륙일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2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