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6 조, 제 30 조.
제 1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했고, 행정복의기관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거나, 법률, 법규는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다음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정행정복의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인민법원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으며,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역화, 조정 또는 징수에 관한 결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행정복의를 최종 결정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