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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1. 민사소송의 원칙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다시 상소할 수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급법원이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면 재심 판결은 없지만 원효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재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3. 검찰청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언론, 인민 대표 대회, 당위 등에 호소할 수도 있다. , 상급 법원의 재심을 촉진하십시오. 이것은 불만과 관련된 탄원서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항소하지 않는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이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