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항소하지 않는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이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