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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 2 조에서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의 구체적인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개인관계: 개인이익에 기반한 인격관계와 신분이익에 기반한 신분관계를 포함한 개인이익에 기반한 관계다.

(1) 인격관계는 민사주체가 인격이익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말하며, 주로 사람의 생명, 건강, 이름, 이름, 초상화, 명예 등의 이익을 가리킨다. 인격관계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 법적으로 인격권 관계로 나타난다. 그것은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고유 권리이며, 인격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주체의 독립된 인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2) 신분 관계는 친족 관계, 후견인 관계 및 기타 관계를 포함한 어떤 신분에 근거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사회관계는 민사 법률 관계와 신분 권리 관계로 표현된다. 저자 발명가의 서명권, 발표권 등 신분권을 가진 지적 재산권 내용은 신분권에 속한다. 또한 결혼 자주권은 아내, 남편 또는 결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리는 결혼과 이혼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른바 결혼의 자유란 사실 인신자유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혼인 자주권은 신분권이 아니라 인격권이다.

2. 재산 관계: 재산 소유권 관계와 재산 유동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은 재산 소유권과 지배권의 관계를 가리킨다. 물질적 자료와 지적 성과의 소유권과 화폐가치의 관계는 기본적인 재산 소유권 관계이다. 재산 이전 관계란 재산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관계를 말한다. 재산유통의 기본 내용은 상품교환관계로 상품매매 관계, 화폐대출 관계, 상품운송관계, 상품보관관계, 지적재산권 양도관계를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