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농건설이 점유한 경작지는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다.
2.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는데, 2 년도 채 안 되어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다.
3,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이 만료되어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4. 단위 철회 또는 이전으로 인해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한다.
5,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 승인 폐기.
농민의 집단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회수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승인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토지 사용을 중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8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해당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원래 비준지를 신고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가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a)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성;
(2) 도시 계획과 구시가지 개조를 실시하기 때문에 토지 용도를 조정해야 한다.
(3)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4)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한다.
(e)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및 기타 승인 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