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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 지급 기준은 얼마입니까?
법률 분석: 장애인 최저 임금 기준. 공사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 다른 기준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1 급 ~ 4 급 장애로 확인되고, 노동관계 퇴출직을 보류하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24 개월 임금, 2 급 장애는 본인의 22 개월 임금, 3 급 장애는 본인의 20 개월 임금이다 (2)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직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법적 근거: 여러 문제의 구현에 대한 의견.

제 57 조 근로자가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형성하거나 건립한 후 시용, 숙련기, 시용 기간 동안 법정 근무 시간 내에 정상 노동을 제공했으며, 그 고용주가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58 조 기업은 현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직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실직 근로자가 다시 취업하는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이나 모유 수유로 사퇴, 연휴, 법정 출산휴가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출산수당을 받고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임금은 기업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