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목적은 법률직업자격을 얻기 위해서이다. 학생 등록은 전일제 법학 학사 학위, 학사 학위, 3 년 이상 해당 법률 업무 경력을 포함한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일제 불법학과 이상 학력, 그리고 법학 석사, 법학 석사 및 기타 상응하는 학력, 해당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 이상, 자격을 갖춘 경우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위의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은 원래 전공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주로 학습 스타일에 달려 있다. 전일제 학생은 학부생이어야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근무 경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요구가 있어 학생들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에는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이 배운 현직 법학 대학원생도 등록 조건을 갖춘 인원에 속한다.
학생도 법학재직 대학원생을 통해 법학 석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편안한 학위를 신청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학생이 동등한 학력의 석사에 등록할 수 있고, 1 월 연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재직 대학원생 학습을 마친 후 취득한 증명서에는 모두 법률 석사 학위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 경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경우 학생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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