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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기본 제도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의 기본제도에는 합의정제도, 회피제도, 공개재판제도, 양심최종심제도가 포함된다.

합의제는 몇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제도이다. 합의제를 실시하는 것은 집단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여 개인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사건의 재판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기피 제도,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이나 기타 관계자가 본 사건의 재판 활동이나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

공개 재판제도는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는 대중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양심 최종심제는 민사사건이 두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 등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보조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 근거가 되는 법률 성명을 첨부해야 한다.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는 신청 집행 기한도 준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곳의 기간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L 일부터 계산한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1 일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바이두 백과-민사 소송 제도

Baidu 백과 사전-민사 소송법 기본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