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집행을 더욱 규범화하고, 이성 행정을 촉진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우리 국의 실제와 결합해 본 제도를 제정한다.
2. 이 제도에서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법 집행 주체가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규정된 범위, 방식, 종류, 범위, 기한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심사, 판단,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 기준은 행정법 집행 주체가 행정법 집행 관행과 결합해 법률, 규정, 규정 중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의 적용 조건과 상황을 구체화하고 정량화하여 형성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리킨다. 행정법 집행행위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지불, 행정판결, 행정상 및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행정 재량 기준 제도 제 3 조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 행사는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한다.
(a)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2)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3) 관련 사실 및 법적 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없는 요소의 간섭을 제거합니다.
(4) 수락 (기록), 조사, 심사, 결정 및 집행이 상대적으로 분리되는 건전한 내부 작업 절차를 수립한다.
(5)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동등하게 대하고 사실, 성격 등의 요인이 거의 같거나 비슷한 경우 거의 같은 대우를 해준다.
(6) 법에 따라 회피, 공시, 통보, 청문, 조사 증거, 설명 이유, 중대 의사 결정 단체 토론, 기록 등의 절차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