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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민 배심원 제도와 영미법계의 배심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인민 배심원 제도는 일반법계의 인민 배심원 제도와 크게 다르며,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인민 배심원은 직업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사건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을 책임지며 영미 배심원은 사건의 사실 인정만 책임진다.

둘째, 인민 배심원의 선임은 무작위가 아니라 사건 선임이다. 영미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출되며, 사건이 끝나면 배심원의 직책도 끝난다.

셋째, 사법부에서는 인민 배심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과거 인민 배심원은 1 사람이었고, 배심제 국가의 배심원은 보통 12 명이었다.

넷째, 인민 배심원은 우리나라 실천에서 사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며, 인민 배심원의 적용 여부는 정부가 결정한다. 영미 배심원제도는 일부 중대한 사건에 적용되며, 당사자는 배심원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영미의 배심원제도는 일정 수의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이 용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인민 배심원 제도: 인민 배심원의 선임은 일정 한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배심원 선임작업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인민배심원의 정원, 선임조건, 추천 (신청) 기한,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사회에 발표해 해당 기관이 인선과 시민신청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층인민법원은 시민 본인 신청이나 시민 근무지,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기층 조직을 동원하여 인민 배심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시민일, 거처, 자주 거주하는 기층 조직은 시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현지 기층인민법원에 인민배심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시민 개인은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에 직접 인민배심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배심원 제도

바이두 백과-인민 배심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