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 외국 어린이 입양은 섭외 민사 법률 관계에 속한다. 입양된 자녀가 있는 나라의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가, 법률 적용에 충돌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섭외 민사 법률 관계 적용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양의 조건과 절차는 입양인과 입양인의 빈번한 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입양의 효력은 입양시 입양인이 자주 거주하는 법에 적용된다. 입양 관계의 해제는 입양인이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법원의 법률에 적용된다. 따라서 입양조건과 절차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입양국의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2. 우리나라 민법 제 1093 조, 제 1094 조, 제 1098 조 규정에 따라 입양조건은 (1 (b)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
3. 입양인이 되는 조건은 (1) 고아의 보호자입니다. (2) 아동 복지 기관. (c)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생부모.
4. 입양인이 되는 조건은 (1) 자녀가 없거나 단 한 명의 자녀만 있다는 것이다. (b) 입양인을 양육, 교육,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의학적으로 자녀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 (4)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모든 위법 범죄 기록. 만 30 세가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