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조치"
제 10 조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포장에 제품 이름,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명, 생산일을 명시하거나 라벨을 붙여야 한다. 등급 기준이나 첨가물이 있는 경우 제품 품질 등급이나 첨가물 이름도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은 농산물 이름,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 부착, 카드 식별, 벨트 식별 및 설명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제 11 조 농산물 표시용 단어는 반드시 규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로고와 라벨의 내용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제 12 조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품질표시사용권을 획득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해당 로고와 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품질 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13 조 가축과 가금류와 그 제품, 농산물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에 속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