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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과학기술보급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 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의 보급은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2. 국가기관,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농촌기층조직 및 기타 조직은 코프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3. 코프는 공익사업으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대중 과학 발전은 국가의 장기적인 임무이다.

4. 국가는 코프 조직과 코프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코프 활동을 독립적으로 전개하고 코프 사업을 창설하도록 독려한다.

5, 국가는 사회 세력이 코프 사업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사회 세력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대중 과학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6. 코프작업은 대중성, 사회성, 반복성을 견지하고, 실제를 결합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7. 코프 업무는 과학정신을 고수하고 위과학을 반대하고 저항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코프라는 이름으로 공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 제 1 조

과학과 교흥국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보급을 강화하고, 공민 과학 문화의 자질을 제고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국가와 사회는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과학방법을 제창하고, 과학사상을 전파하고, 과학정신을 발양하는 활동을 널리 보급하고, 본법을 적용한다.

과학기술 보급 (이하 코프) 은 대중의 이해, 수용 및 참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