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선행을 견지하고, 폐지를 견지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개선을 가속화하고, 시민공약, 농촌법규, 산업규정, 단체장정 등 사회규범체계를 완비하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준칙을 제공한다.
2. 행정기관은 법률법규를 실시하는 중요한 주체이며, 앞장서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가정교육 촉진법은 정부가 주도하는 전 사회 참여를 제창하고,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학교, 가정, 사회협력 교육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혁신적인 가정교육 지도 방식을 통해 전 범위의 다양한 가정교육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3.' 가정교육 촉진법' 자체는 심판할 수 없다. 시행 과정에서 사법기관은 사회조직, 학부모, 보호자에 의지하여 법적 책임을 자각적으로 이행하는 데 더 많은 협조를 발휘한다. 사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직능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가정교육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공권력이 존재하는 한 제약과 감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 가두지 않으면 공권력이 남용될 것이다. 그는 또한 법치가 간부 도덕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사 간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가정 교육 촉진법" 의 시행은 과학입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엄정한 법 집행이 관건이며, 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초이며, 감독 인센티브를 확립하는 것이 수단이다. 우리는' 가정교육 촉진법' 의 효과적인 시행을 돕기 위해 이 네 가지 방면에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