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7 조. 건설공사 시공과 지질탐사가 국유지나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임시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이용자는 토지소유권에 따라 관련 자연자원부 또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와 임시토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약속에 따라 임시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임시 토지 이용자는 임시 토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영구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토지의 임시 사용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