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 4 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생산노동과 사회실천을 결합해 교육자를 덕, 지혜, 체, 미 전면 발전의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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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제 13 조 국무원은 전국 고등교육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고등교육 사업을 총괄하고, 국무원이 허가한 것은 주로 지방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 학교를 관리한다.
제 14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고등교육을 주관하고, 국무원이 확정한 주로 전국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고교를 관리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고등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