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사 재판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민사 재판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민사재판이 끝난 후 원고는 법정에 나가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개정 시간을 확정한 후 원고는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고, 이 민사 사건은 고소에 따라 처리되었다. 따라서 민사 사건이 개정된 후 원고는 마땅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원고가 가지 않자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확실히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알고 나면 소송을 중단하고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뒤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3 조 one hundred and fifty 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소송을 중단한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