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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의 네 가지 요소
대위권 소송의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합법적인 채권 부채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자는 제 3 자에게 만기채권을 누려야 하며, 반드시 채무자 자체에 속하지 않는 권리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태만합니다. 즉, 채무자가 만기가 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행사해야 합니다.

4.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나태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5. 채권자 대위권의 범위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초과할 수 없다.

대위청구권의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대위권 소송 시효는 법에 규정된 소송 시효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 일반 소송 시효는 3 년, 단기 소송 시효는 1 년이다. 장기 소송 시효는 3 년 이상 20 년 미만의 소송 시효를 가리킨다. 가장 긴 소송 시효는 20 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대한 상대인의 권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예외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