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국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1) 조건에 맞는 불만을 접수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만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제 16 조 다음 불만은 받아들여지거나 종결되지 않는다. (1) 공상행정관리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상품을 구매한 후, 신청인은 더 이상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상 행정관리부는 이미 조정을 조직했다. (4) 소비자협회, 인민조정기구 등이 이미 조정되었거나 처리하고 있다. (5) 법원, 중재기관 또는 기타 행정부가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했다. (6)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이 1 년 이상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소비자가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7) 국내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