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