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류효경은 형법 1997 탈세를 사용했는데, 구체적인 죄명은 형법 제 20 1 조의 탈세죄였다. 주의하세요, 여기는 탈세 탈세죄입니다.
탈세' 는 본질적으로' 이중위법성' 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세 행정 법규와 형사법규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인 관점에서, 탈세 행위자 (자연인 또는 단위) 는 "이중 책임" 을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즉, 행정책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처벌과 형벌도 받아야 한다.
판빙빙 탈세를 할 때, 이 탈세죄는 폐지된다. 2009 년 형법 개정안 (7) 에서 이 죄명은 탈세죄로 대체되었다. 이때 법조문은 이미 수정되었다: 만약 처음으로 탈세한다면. 세무서는 납세자나 의무납세자에 대해 세무행정처벌을 하고 세금과 연체료를 보충한다.
그래서 판빙빙 탈세 때 운이 좋았다. 같은 탈세였지만 2009 년 (류효경 탈세 시) 이전에 탈세 금액이 크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은 공평합니다. 즉, 현재 국내법은 첫 번째 탈세 (수천억 이상) 가 발견되면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속하지 않는-도둑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돈을 갚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불법이 아니다.
여기서 첫 면제란 세무서에 처음으로 붙잡혀 처벌한 뒤 몇 번이나 탈세를 했든 한 번만 잡혀서 전액을 보충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