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에 의거하다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유형: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의거하다
제 8 조 행정 처벌의 유형: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제 9 조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출처: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