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18 조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눈에 띄는 경고 표시와 흡연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된 흡연구역은 행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홍보를 전개하고, 전문직 (겸직) 직원을 배치해 흡연자를 만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