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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에 관한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통칙' 제 153 조에 따르면, 이 법이 불가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자연재해: 태풍, 홍수, 우박;

(2) 정부 행위 (국가 정책 조정): 징수, 징용;

(3) 파업, 폭동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 사건.

확장 데이터:

지진은 불가항력에 속하며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많은 관광객들이 주자이거우 지진으로 부상을 당하고 사망했다. 여행 중 지진으로 인한 손실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서성법원 판사는' 침해책임법' 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진은 불가항력에 속한다. 관광지와 여행사는 잘못이 없어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판사는 여행객들이 구체적인 보험증권, 즉 지진을' 예외 책임' (즉 배상 면제 조항) 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여행사 책임보험, 가재보험, 대부분의 차보험은 지진 면책조항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으며, 인신보험 (예: 정기생명 보험, 종신생명 보험, 상호생명 보험, 인신사고보험, 여행의외보험 등) 은 지진 침하, 지상 균열 또는 추락으로 인한 손해라면 보험증서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인민망-지진 상황에서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