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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책임을 인정합니까?
법률 분석: 싸움과 싸움은 쌍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고의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겨냥한 위법 행위가 있다는 뜻이다. 싸움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관건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정당방위의 고의가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쪽이 싸움을 멈추거나 탈퇴한 후, 다른 쪽은 계속해서 상대를 구타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동의 성질이 바뀌어 원래의 싸움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해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방어해야 한다면 정당방위로 간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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