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직원과 직장이 노동관계를 해지하는데 중재가 얼마나 걸려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직원과 직장이 노동관계를 해지하는데 중재가 얼마나 걸려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된 후 중재 심리주기는 보통 60 일 정도, 1 심 6 개월, 2 심 3 개월이다. 노동 중재의 최종 일이라면 시간이 짧아질 것이다. 직원과 직장이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단위는 제때에 직원을 위해 이직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관이 처리를 거부한 것은 현지 노동보장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이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