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 사용을 금지하는 기타 규정.
제 11 조 기업명은 행정구역, 크기, 업종, 조직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기업명 중 행정구는 기업이 소재한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이름이나 지명이며, 시정구의 명칭은 기업명 중 행정구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3 조 기업은 주요 업무와 국가 산업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범주에 따라 명칭에 업종 또는 업무 특징을 표시해야 한다. 국가법규와 국무부가 산업명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결정한 것은 그 명칭에 표시해야 하며, 국가법규와 국무부 결정 등 경영을 금지하는 업종은 그 명칭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기업은 조직 구조나 책임 형식에 따라 국가 법률, 규정 및 국무원 결정에 부합하는 조직 형태를 그 이름에 표시해야 하며, 조직 구조나 책임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 조직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