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 제 15 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양이란 부모의 자녀 양육과 보살핌을 말한다. 후손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의 생활과 공부에 일정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일정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무조건적이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면제할 수 없다. 부모가 이혼해도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 부모의 성인 자녀 양육은 조건부이며, 성인 자녀가 어떤 이유 (예: 학교 계속 등) 로 노동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건부이다. ) 부모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결혼법' 제 17 조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징계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양육 교육 의무에 필요한 보완책이다. 징계란 사회 도덕과 국내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단속하여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