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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사 주체로 민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정부는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민사권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물론 소송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행정주체란 국가 행정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법률 분석

피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사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명의로 부동산권을 등록한 사건 제외),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섭외 사건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과 관련된 사건 및 기타 중대한 복잡한 사건으로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행정절차법에 대한 이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좁은 행정절차법, 일명 형식 행정절차법, 국가입법기관이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특별하고 완전한 법률형식을 가진 행정절차법전, 흔히' 민고관' 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행정소송법, 일명 행정소송 실체법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상 행정소송 문제를 규정하는 모든 법률규범을 가리킨다. 행정절차법의 효력 범위는 공간과 시간의 범위, 그리고 공간 효력, 시간 효력, 사람에 대한 효력, 대일 효력 등 적용 대상 및 무엇을 가리킨다. 행정소송 관할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분업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4 조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개정 결정" 5, 14 조는 제 15 조로 바뀌었고,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처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 "(b) 세관이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