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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규칙과 제도는 반드시 공시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기관의 규정제도는 공시가 필요하므로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중대한 결정을 공시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에게 공시하거나 알리지 않은 모든 규제는 정당한 법적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규제는 회사의 노동계약 관리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결정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 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건전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