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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법적 주관성: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행정기관 공무원은 일률적으로 사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공직을 보류할 수 없다. 집행유예는 형법을 위반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범죄를 구성해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가 먼저 유죄를 선고하고, 잠시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다. 범죄자는 특정 시험 기간 동안 특정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험 기간 동안 범죄자의 성과에 따라 법에 따라 특정 형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으며,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집행유예의 특징: 일정한 형벌과 잠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집행할 가능성은 보류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독립된 형벌이 아니다. 형벌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는 일종의 양형제도이다. 형벌집행의 의미에서 집행유예는 일종의 형벌집행제도이다.

법적 객관성: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2 조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고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퇴한다.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