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은 부동산이 인접한 약칭이다. 이웃관계란 인접한 부동산의 두 명 이상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행사할 때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인접한 당사자가 편의를 주고 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나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에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권리자 간의 상호 이익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웃 관계의 본질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제한이나 확장이다. 중국 법률의 이웃관계에 대한 기본 규정은' 민법통칙' 제 83 조에 나와 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이 인접한 각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조명 등의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당사자에게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를 중단하고 장애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이웃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1) 인접관계의 주체는 부동산의 두 명 이상의 소유자이거나 이용자입니다.
(2) 인접 관계의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행사에 반영된 이익이다.
(3) 인접관계는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