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발행 인민법원 재판 이혼 사건 처리 자녀 양육 문제 몇 가지 구체적 의견 통지 》 제 15 조
이혼 후, 한쪽은 자녀 양육관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자녀 부양비 증가를 요구하면 별도로 기소한다. 제 16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가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한 것은 지지해야 한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 * *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사람 (2)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확실히 자녀의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만 10 세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다른 정당한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 제 17 조 부모가 자녀 양육 관계 변경에 동의하는 것은 허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