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10 조에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차관소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차체 색상 변경;
(2) 엔진 교체;
(3) 차체 또는 프레임을 교체하십시오.
(4) 품질 문제로 차량 교체;
(5) 운전 자동차가 비운전 차량으로 전환되거나 비운전 자동차가 운행차량으로 전환되는 사용 성질이 바뀌었다.
(6) 자동차 소유주가 호적을 이전하거나 차관소 관할 구역으로 이사한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 두 명 이상, 등록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른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차관소에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제 1 항 (1), (2), (3) 항에 규정된 변경 사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 후 10 일 이내에 차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 조 제 1 항 (6) 항에 규정된 변경에 속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신청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