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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에 핍박하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의 분석

물론이죠.

자연인의 인신권익에 대한 침해로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자연인에게 인신의 의미를 가진 특정 대상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83 조

자연인의 인신권익에 대한 침해로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자연인에게 인신의 의미를 가진 특정 대상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