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가 형사소송에 개입하는 원칙은 형사소송이 주로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물론, 몇 가지 간단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자소인은 스스로 기소할 것이다.
3. 행정소송의 기능은 국가 행정권력 행사 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주체는 행정관리의 상대인 피지배인이다.
(1) 필수 * * * 공동소송
(2) 일반 * * * 동시소송: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고, 소송은 같은 종류로 표기되고, 법원은 계약재판할 수 있는 당사자이며, 당사자는 재판에 참가하기로 동의한 * * * 동시소송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2 조 (1) 는 부수적인 민사부분을 중재할 수 있다. 그리고 (2) 앞의 두 가지 유형의 자소사건 (통보 후 처리한 사건은 피해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에 대해 중재할 수 있다. (3) 제 3 종 공소사건과 자소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