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관련된 법령은' 간호사 관리방법',' 간호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등이다.
첫 번째는 간호사 관리를 강화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의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조치에서 간호사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간호사 집업 증명서' 를 취득하고 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간호 전문 기술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간호사업을 발전시키고, 간호학과 발전을 촉진하고, 간호사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 예방 보건 재활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중시하고 발휘한다.
제 4 조 간호사의 직업적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간호사의 일은 사회 전체의 존경을 받는다.
제 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 행정부는 간호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본 조례에서 간호사라고 부르는 것은 집업 등록을 통해 간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간호 활동에 종사하며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건강책임을 증진시키는 위생 기술자를 가리킨다.
제 7 조 간호사의 인격존엄과 인신안전은 침범받지 않는다. 간호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 전체가 간호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향민 정부는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 간호사 대우 보장, 간호사 팀 건설 강화, 간호 사업 건강 발전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간호사가 농촌과 기층의료보건기구에서 일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