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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57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7 조는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이 문서의' 민사법행위' 에는 재산행위와 신분 행위, 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무효 확인" 에는 효력이 미정된 법률행위가 미인정, 성립, 인정되지 않은 상황,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 조의' 재산' 은 모든 양도 가능한 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산 반환 청구권은 물권 중 반환 청구권이며, 주로 유형재산의 점유에 대한 회복과 권리서에 기재된 회복을 가리킨다. 할인배상 청구권은 특수한 부당이득청구권이며 민법전 제 986 조의 이익 손실 항변 규칙을 보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특수한 계약과실배상청구권으로 쌍방이 모두 알고 있거나 계약위법, 비정규, 무효를 알아야 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진술성 조항이 아니라 세 가지 독립된 주장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건축 계약 및 기타 계약의 무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