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저장 장소 또는 방법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속된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약속에 따라 집행한다.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의 성격, 계약의 목적,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보관장소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보관인은 허가없이 보관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보관소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예금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인은 보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관처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인은 제 3 자가 보관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92 조 보관인은 보관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저장 장소 또는 방법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나 보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무단으로 보관 장소나 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893 조 기탁인이 납품한 보관물에 흠이 있거나 보관물의 성격에 따라 특별 보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탁인은 관련 상황을 보관인에게 알려야 한다. 기탁인은 기탁물 손실을 초래한 것을 알리지 않고, 기탁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보관인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