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용증서는 대출 관계를 증명하고 차용증서는 채무 관계를 증명한다. 대출은 분명히 체납금이지만, 체납금이 반드시 대출인 것은 아니다.
2. 체납 형성의 원인은 구체적인 차용 사실이다. 빚의 형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사로 인한 채무, 노무로 인한 채무, 기업 도급으로 인한 채무, 손해배상으로 인한 채무 등 다양한 사실을 근거로 할 수 있다.
3. 차용증서 소지자가 차용증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서 자체를 통해 당사자 간의 차용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 차용증서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차용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항변하거나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체납 소지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판사에게 체납 형성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한다면 차용증서 소지자는 차용증서가 사실을 형성하는 존재를 더욱 증명해야 한다.
민법전 제 675 조는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